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분양권에 관하여 2017. 3. 24. 체결된 분양권 매매계약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소외 B은 ‘F’의 대표자로 용인세무서장이 2017. 2. 27.부터 2017. 3. 18.까지 실시한 개인통합조사에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현금매출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용인세무서장은 2017. 5. 10. 부가가치세 210,018,350원, 종합소득세 358,879,21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2017. 5. 31.을 납부기한으로 B에게 부과하였다.
나. B은 2017. 3. 24. 피고와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합니다)을 542,4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4. 5. 이 사건 분양권의 수탁자 겸 시행자 주식회사 C, 위탁자 겸 시행자 주식회사 D, 시공자 E 주식회사에게 수분양자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는 권리의무승계를 신고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은 이 사건 분양권 외에 별다른 재산이 존재하지 않았고,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7. 3. 24. 당시 이 사건 조세채권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