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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09 2017가단245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427,384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6. 11. 2.경까지 피고 회사에 라벨인쇄용지 등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 피고 회사는 2016. 12. 13. 원고와 사이에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채무가 총 85,427,384원임을 확인하면서 그중 35,000,000원을 2016. 12. 23.까지, 30,000,000원을 2016. 12. 30.까지, 20,427,384원을 2017. 1. 25.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고, 위 지급의무를 1회라도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미지급 총액 및 이에 대하여 지체한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B는 같은 날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2017. 1. 2. 5,000,000원, 2017. 5. 2. 3,000,000원, 2017. 6. 5. 3,000,000원, 2017. 6. 16. 2,000,000원, 2017. 7. 6. 2,000,000원, 2017. 7. 31. 3,000,000원, 2017. 10. 31. 5,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62,427,384원(=85,427,384-5,000,000-3,000,000-3,000,000-2,000,000-2,000,000-3,000,000-5,000,000)과 이에 대하여 기한이익 상실일인 2016. 12.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약정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라벨인쇄원지의 불량으로 인하여 피고 회사가 8,299,50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 금액을 물품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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