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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3 2016가단24946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7,08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9.부터 2018. 1. 2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부동산 매매 및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이며,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영업상무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재직할 때 피고 회사의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돈을 미리 받기로 하고 피고 회사가 개발 중인 토지 중 일부를 원고에게 매도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1) 제1매매계약 계약일자 : 2014. 10. 30. 매매목적물 : 제주 서귀포시 E, F 424㎡ 중 400㎡(121평) 매매대금 : 58,000,000원(계약금 18,000,000원) 2) 제2매매계약 계약일자 : 2015. 2. 10. 매매목적물 : 제주 G 전 757㎡(229평) 매매대금 : 114,500,000원(계약금 32,900,000원) 특약사항 : 위 E에 대한 대토 3) 제3매매계약 계약일자 : 2015. 8. 1. 매매목적물 : 제주 H 중 I 전 737㎡(223평) 매매대금 : 111,500,000원(계약금 20,000,000원

다. 원고는 피고들의 요청으로 피고 회사에게 2014. 3. 26.부터 아래와 같이 돈을 계속 지급하여 왔으나, 피고들은 위와 같이 매도하기로 한 부동산들에 관하여 원고에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

일자 원고가 피고들에게 송금한 금원(단위, 원) 증거 2014. 3. 26. 3,000,000 갑 제4호증의 6 2014. 3. 31. 6,000,000 갑 제4호증의 3, 4 2014. 3. 31 2,000,000 갑 제4호증의 5 2014. 5. 26. 3,000,000 갑 제4호증의 2 2014. 7. 8. 682,000 갑 제4호증의 2 2014. 10. 23. 2,000,000 갑 제4호증의 2 2014. 11. 5 5,700,000 갑 제4호증의 2 2014. 11 .12. 4,000,000 갑 제4호증의 2 2014. 11. 14. 700,000 갑 제4호증의 2 2015. 3. 27. 6,000,000 갑 제4호증의 1 2015. 3. 27. 4,000,000 갑 제4호증의 1 2015. 3. 30. 5,000,000 갑 제4호증의 1 2015. 3. 30 5,000,000 갑 제4호증의 1 2015. 4. 2. 5,000,000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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