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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7.09 2018고단112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보트 및 요트 수입판매 및 렌탈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2011. 10. 28. 설립하여 2015. 12. 31. 폐업한 (주)B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2012. 5. 30.경 경기 화성시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E’ 첫날인데 벌써 요트 한 대를 판매했다. 대박이 예상되니 믿고 투자를 하라.”라고 하였고, 이어 2012. 6. 1.경 위 C에 방문한 피해자에게 ‘SOLD’ 라는 표지가 붙은 요트를 가리키며 “이 배를 판매하였다. 그 대금은 10월 말쯤 들어오니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은 10월 말까지 충분히 돌려줄 수 있고, 요트 사업으로 일 년에 20억 정도의 수익이 예상되는데 10%의 지분도 챙겨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를 설립할 당시부터 자본금 1억 원을 가장납입 하였고, 투자자는 전혀 유치하지 못하였으며, C에서 개최된 E에서 요트를 판매한 사실도 없었고, 위 5,000만 원 중 1,300만 원은 사업과 무관하게 피해자로부터 송금을 받자마자 개인적으로 대여해 줄 예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30.경 (주)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2,000만 원을, 2012. 6. 4.경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판단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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