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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1.13 2014고단20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경 화성시 C 공소장에는 ‘F’으로 되어 있으나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D에 있는 피고인의 공장에서 피해자 E에게 “4,500만원 정도의 금액만 있으면 한 달 후에 요트 완성이 가능하다. 해양 레저 시대가 도래할 것인데, 요트만 완성되면 여러 곳에서 투자 유치가 가능하다. 실패하면 집을 팔아서라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요트를 만들어 본 경험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요트개발보다는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요트를 개발하거나 그 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2.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G)로 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82,0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I, J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증인신문조서, 거래내역조회, 판결문 사본, 각 수사보고

1. 피고인은 당시 요트를 만들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나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관련 민사판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 대여금이었다는 점이 인정된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동안 요트를 만들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요트를 만들겠다고 받은 돈 중 상당액을 자신의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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