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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09.07 2012고단156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일본에서 나온 요트 ‘라군’의 매물 사진을 보여주면서 “경매로 나온 물건인데, 시세보다 20~30% 저렴하다, 요트를 구입하라, 구입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먼저 일본에 보내어야 하니 송금해달라”라고 말한 뒤 피해자로부터 요트구입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달 12.경 1,000만원, 같은 달 13.경 1,500만원 합계 2,5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채무변제, 벌금납부, 생활비, 사업경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요트를 구입해준다고 하면서 계약금 2,500만 원을 받아 자신의 개인채무변제, 벌금납부,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는바, 횡령금을 반환하지 않은 점 등을 가중요소로,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경요소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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