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피고인 D를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0. 3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13.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45]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07. 9. 20.경 서울 강남구 I빌딩 15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중국 요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10,000,000원을 빌려주면 다른 곳에서 투자를 받아 3일 후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국에서 제작한 요트를 수입한 실적이 전혀 없고, 당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그 돈을 요트 수입 사업에 투자하여 단시간 내에 원금을 상환해줄 정도의 수익을 올릴 의사나 능력이 없으며, 또한 별도의 수입 및 피고인 명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9. 22.경 위 사무실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463, 576]
2. 피고인 A, B의 사기 피고인 A은 상품권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K(2012. 4. 16. 설립 이전에는 임의로 주식회사 L이라는 상호를 사용)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 본부장이다.
피고인들은 서울시 서초구 M, 512호(N건물)에서 위 주식회사 L, 주식회사 K이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O에게, 피고인 B은 2012. 1. 말경 서울시 강남구 P에 있는 Q 호텔 커피숍에서 “내가 A과 함께 양재동에서 상품권 자판기 및 상품권 판매사업을 하고 있는데 상품권을 싸게 사올 수 있으니 사업에 투자하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2012. 2. 초경 위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