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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1.27 2013도10386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K 동호회(이하 ‘이 사건 동호회’라 한다)의 임원이던 피고인들이 사단법인 P(이하 ‘이 사건 협회’라 한다)의 상임부회장 M 및 사무국장 R과 공모하여 사실은 보조금으로 요트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보조사업이 아닌 이 사건 동호회 활동에 주로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J시 예산안 편성 및 조정업무 담당공무원 U와 J시 체육진흥과 보조금 담당공무원 V를 차례로 기망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 사건 협회의 요트 구입을 위한 보조금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게 함으로써 추가로 편성된 요트 구입비 2,870만 원을 보조금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협회는 요트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직접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자신들의 목적사업에 사용할 것처럼 사업계획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동호회에 명의를 빌려주기로 하였고, 피고인들은 이러한 의도를 숨긴 채 예산 편성집행과정에 있는 공무원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보조금을 교부받아 요트를 구입한 후 이를 이 사건 동호회 활동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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