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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9 2012고합1586
배임증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G빌딩 502호에서 식품 및 식품 첨가물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2012. 2. 2. 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가.

식품위생법 위반 1) 허용 오차를 초과하여 기준에 맞지 않은 중량 표시를 한 식품을 판매한 점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는 바, 섭취 전에 버리게 되는 액체와 함께 포장되는 식품은 액체를 뺀 식품의 순중량을 표시하여야 하고, 수산물의 경우 표시된 양과 실제량과의 부족량의 허용오차(범위)가 5%(혹은 2% 구 식품등의 표시기준(2006. 9. 8.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2007. 1. 1.까지 적용된 허용오차 기준 )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중국 공장에서 샥스핀을 가공처리하면서 물 코팅(일명 ‘글레이징’)을 한 후 급랭하여 제품 표면에 수분을 얼어붙게 하는 방법으로 중량을 부풀려 진공포장하는 방법으로, 해동할 경우 실제 중량이 700g 내지 800g에 불과한 중량 1kg 단위의 냉동샥스핀을 저렴한 가격에 수입, 유통하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1. 11. 8.경 위 G빌딩 502호에서, 냉동샥스핀인 'Dog Fin - Pectorial(Medium)' 20kg 의 실제 중량이 식품의 표시 기준에 따른 표시된 양과 실제량과의 부족량의 허용오차(범위)를 초과한 14kg 내지 16kg 임에도 식품유통업체인 H에 이를 130만 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5. 1. 4.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54회에 걸쳐 허용된 오차를 초과한 표시 중량 합계 81,540kg 상당의 냉동샥스핀을 6,828,391,775원에 판매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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