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기 광주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소라, 해삼 등 수산물을 이용한 식품제조ㆍ가공업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인 B은 F이라는 상호로 소라, 해삼 등 수산물 도소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식품제조ㆍ가공업 신고를 하여 제조ㆍ가공하는 식품 중 섭취 전 버리게 되는 액체와 함께 포장되는 식품은 액체를 뺀 식품의 중량을 표시하여야 하고, 이러한 표시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12.경 ‘E’에서, 냉동 소라의 실제 중량이 395g임에도 포장지에 “중량 : 800g, 원료 및 함량 : 소라살 50%, 정제수 50%”로 표시하여 거래처인 (주)에스앤피트레이딩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9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한 시가 합계 77,893,800원 상당의 냉동 소라 및 해삼을 9곳의 도소매업체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20.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위 A으로부터 500g들이 냉동 소라 100봉지를 구입한 후 그 무렵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표시된 시가 합계 6,290,000원 상당의 냉동 소라를 식당 등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각 업체별 거래처 원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