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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집행유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5.9.선고 2012고합1586 판결
가.배임증재·나.대외무역법위반·다.식품위생법위반
사건

2012고합1586 가 . 배임증재

나 . 대외무역법위반

다 .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1 . 가 . 나 . 다 . A

2 . 나 . 다 . 주식회사 0000000

대표이사 000

대리인 000

검사

최혁 ( 기소 ) , 최명규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법무법인 000 ( 피고인들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000 , 000

판결선고

2013 . 5 . 9 .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 피고인 주식회사 0000000을 벌금 15 , 000 , 000원에 각 처한다 .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 A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피고인들에 대한 대외무역법 위반의 점은 무죄 .

이유

범죄 사실

1 . 피고인 A

피고인 A는 식품 및 식품 첨가물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0000000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

가 . 식품위생법 위반

1 ) 허용 오차를 초과하여 기준에 맞지 않은 중량 표시를 한 식품을 판매한 점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는 바 , 섭취 전에 버리게 되는 액체와 함께 포장되는 식품은 액체를 뺀 식품의

순중량을 표시하여야 하고 , 수산물의 경우 표시된 양과 실제량과의 부족량의 허용오차

( 범위 ) 가 5 % ( 혹은 2 % 1 ) ) 임에도 불구하고 , 피고인 A는 중국 공장에서 샥스핀을 가공처

리하면서 물 코팅 ( 일명 ' 글레이징 ' ) 을 한 후 급랭하여 제품 표면에 수분을 얼어붙게 하

는 방법으로 중량을 부풀려 진공포장하는 방법으로 , 해동할 경우 실제 중량이 700g 내

지 800g에 불과한 중량 1kg 단위의 냉동샥스핀을 저렴한 가격에 수입 , 유통하는 것처

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 A는 2011 . 11 . 8 . 경 냉동샥스핀인 ' Dog Fin - Pectorial ( Medium ) ' 20kg의 실

제 중량이 식품의 표시 기준에 따른 표시된 양과 실제량과의 부족량의 허용오차 ( 범위 )

를 초과한 14kg 내지 16kg임에도 식품유통업체인 00000에 이를 130만 원에 판매하였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5 . 1 . 4 . 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

로 총 454회에 걸쳐 허용된 오차를 초과한 표시 중량 합계 81 , 540kg 상당의 냉동샥스

핀을 6 , 828 , 391 , 775원에 판매하였다 .

2 ) 유통기한 초과 제품을 판매하거나 혹은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점

식품소분 · 판매 · 운반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

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 ) 피고인 A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의 제조일자를 변경한 스티커를 컴퓨터로

제작 , 출력한 후 이를 제품에 부착하여 유통기한을 조작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 A는 2009 . 5 . 28 . 경 2006 . 5 . 19 . 제조되어 2008 . 5 . 18 . 그 유통기한이 경과

된 냉동샥스핀 ' Blue Dorsal 7 - 9pcs ' 10kg에 대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식품표시 스티커

의 제조일자를 2008 . 8 . 20 . 로 조작하여 출력한 다음 포장지에 위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이 경과된 위 냉동샥스핀 10kg을 89만 원에 판매하였다 .

피고인 A는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 10 . 7 .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

법으로 총 8회에 걸쳐 유통기한이 경과된 냉동샥스핀 합계 58kg2 ) 상당을 판매하였다 .

나 ) 피고인 A는 2011 . 11 . 중순까지 판매할 목적으로 유통기한이 경과된 냉동샥스

핀 30kg 상당을 냉동창고에 , 7kg 상당을 피고인 주식회사 0000000의 사무실 냉장고에

각 보관하였다 .

3 ) 신고하지 아니하고 식품 판매업을 영위한 점

피고인 A는 2003 . 12 . 20 . 경부터 2011 . 12 . 경까지 사이에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0000000을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냉동샥스핀을 수입 · 판매하여 식

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였다 .

나 . 배임증재

피고인 A는 수입 냉동샥스핀의 주요 거래처인 주식회사 000의 영업총괄 부사장 000

및 주식회사 0000의 중식당 ' 00 ' 의 주방장 000에게 샥스핀 납품과 관련하여 납품계약

체결 등 거래 유지 , 하자 묵인 등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교

부하기로 마음먹었다 .

1 ) 000에 대한 배임증재의 점

이에 피고인 A는 2009 . 9 . 9 . 20 : 00경 커피숍에서 , 위 000을 통해 위 000에게 그

무렵 호텔에서 열린 샥스핀 납품 계약과 관련한 업체별 샘플 테스트에서 위 000을 통

해 납품한 샥스핀이 우수한 평가를 받아 위 중식당 도림에 계속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고 , 납품한 샥스핀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를 묵인해 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

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7 . 6 . 14 . 경부터 2011 . 1 . 18 .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000에게 총 4회에 걸쳐 합계 847만 원을 공여하였다 .

2 ) 000에 대한 배임증재의 점

피고인 A는 2005 . 1 . 27 . 00000 호텔 중식당에서 위 000에게 위 000이 피고인 주

식회사 0000000을 냉동샥스핀 납품업체로 계속 선정해주고 납품한 샥스핀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를 묵인해 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현금 100만 원 및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하였다 .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 9 . 11 .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000에게 총 18회에 걸쳐 합계 2 , 047만 원을 공여하였다 .

2 . 피고인 주식회사 0000000

피고인 주식회사 0000000은 제1의 가 . 항의 일시 , 장소에서 , 피고인 주식회사 0000000

의 대표자인 피고인 A가 피고인 주식회사 0000000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실제량

과 부족량의 허용오차 ( 범위 ) 를 초과한 중량을 표시하여 냉동샥스핀을 판매하고 , 유통기

한이 경과된 냉동샥스핀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식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였다 .

증거의 요지

[ 식품위생법 위반 중 허용오차를 벗어난 중량 표시 식품 판매의 점에 관하여 ]

1 .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 000 , 000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000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 000 ,

000 , 0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각 압수조서

1 . 수사보고 ( 1362쪽 내지 1369쪽 )

1 . 사진 등 ( 수사기록 155쪽 , 2967쪽 내지 2975쪽 ) , 식품등의 표시기준 , 노트 사본 등 ,

매출현황 등 , 중량허위표시 증빙자료 , 단가등록 납품계약서 사본 등

[ 식품위생법 위반 중 유통기한 초과 제품 판매 및 판매 목적 보관의 점 ]

1 .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 000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 압수조서 ( 수사기록 338쪽 내지 342쪽 )

1 . 사진 등 ( 수사기록 193쪽 내지 201쪽 ) , 재고현황 등 , 유통기한 초과 식품 판매 증빙

자료

[ 식품위생법 위반 중 미신고 영업의 점에 관하여 ]

1 .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 법인등기부등본 , 영업신고증 사본 등 , 사진 등 ( 수사기록 193쪽 내지 201쪽 ) , 미신고

영업 증빙자료

[ 배임증재의 점에 관하여 ]

1 .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 증인 000의 법정진술

1 . 000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000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

술기재 , 000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 000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000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 000 ,

000 , 000 , 0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수사보고 ( 수사기록 936쪽 , 943쪽 내지 951쪽 , 1362쪽 내지 1369쪽 , 3452쪽 내지 3458쪽 )

1 . 노트 사본 등 , 이메일 사본 등 , 단가등록 납품계약서 사본 등 , 출금전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식품위생법 ( 2013 . 3 . 23 .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 식품위생법 ' 이라고만 한다 ) 제97조 제1호 , 제10조 제2항 ( 표시 기준에 맞지 않은 중량

을 표시한 식품 판매의 점 , 포괄하여 , 징역형 선택 )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 제44조

제1항 (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및 판매 목적 보관의 점 , 포괄하여 , 징역형 선택 ) , 식품

위생법 제97조 제1호 , 제37조 제4항 ( 미신고 식품 판매 영업의 점 , 징역형 선택 ) , 각 형

법 제357조 제2항 , 제1항 ( 배임증재의 점 , 징역형 선택 )

피고인 주식회사 0000000 : 식품위생법 제100조 , 제97조 제1호 , 제10조 제2항 ( 표시

기준에 맞지 않은 중량을 표시한 식품 판매의 점 , 포괄하여 ) , 식품위생법 제100조 , 제

97조 제6호 , 제44조 제1항 (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및 판매 목적 보관의 점 , 포괄하

여 ) , 식품위생법 제100조 , 제97조 제1호 , 제37조 제4항 ( 미신고 식품 판매 영업의 점 )

1 .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형 및 죄질이 가장 무

거운 표시 기준에 맞지 않은 중량을 표시한 식품 판매로 인한 식품위생법 위반죄에 정

한 형에 경합범가중 )

피고인 주식회사 0000000 :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죄질이

가장 무거운 표시기준에 맞지 않은 중량을 표시한 식품 판매로 인한 식품위생법 위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1 .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4년 6월 이하

피고인 주식회사 0000000 : 벌금 4 , 500만 원 이하

2 .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3 ) :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4 )

[ 유형의 결정 ] 식품 · 보건 > 허위표시 > 대규모 유형 ( 5억 원 초과 )

[ 특별양형인자 ]

- 감경요소 : 원산지 허위표시나 가축에 대한 부정행위가 아닌 경우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조직적 , 계획적 또는 전문적인 경우

[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 일반양형인자 ]

- 가중요소 :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3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 , 보호관찰 2년 ,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주식회사 0000000 : 벌금 1 , 500만 원

피고인 A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로 식품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표시 중량을 부풀

려 식품에 관해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 유통기한이 도과하여 조리 또는 섭취되어

서는 안 될 식품의 유통기한을 조작한 후 이를 판매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제

품을 지속적으로 납품하기 위하여 거래업체의 담당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을

제공하기까지 하였다 . 납품된 대다수의 냉동샥스핀은 국내 최정상급 호텔 내 중식당에

서 최고가로 팔리는 음식의 재료로 사용되었다 . 이와 같은 범죄는 식품 선택과 관련해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여 유통질서를 해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보건에도 직접적

인 영향을 미쳐 결국 국민이 그 모든 피해를 입게 된다 . 더구나 피고인 A는 6년이 넘

는 기간 동안 계획적으로 허위의 표시를 한 식품을 판매하였고 그 판매가액도 수십억

원에 이른다 .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

다만 , 기록에 의하면 샥스핀의 실제 중량이 표시된 것보다 작다는 사실을 상대방 업

체에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 실제 중량과 표시된 중량의 차이가 크지 않으면 이

를 묵인해주는 것이 거래관행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 피고인들이 일부 부족분을 보충해

주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 또 유통기한이 도과된 제품은 95kg 정도이고 이 중 실제

판매된 것도 58kg에 불과하다 . 나아가 피고인들은 보유하던 냉동샥스핀 재고물량 전부

를 반송처리하였다 . 피고인 A에게 음주음전 1회의 전력 외에 다른 전과도 없다 .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

과 ,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무죄부분

1 .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

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 피고인 A는 국내 특급호텔 중식당

또는 고급 중식 레스토랑에서 고급 중식요리의 재료로 사용되는 샥스핀에 대해 중국산

보다 홍콩산 또는 인도네시아산을 선호하고 가격도 더 높게 유통되는 것을 기화로 홍

콩의 Yat Sun Shark ' s Fin Company로부터 수입하는 샥스핀이 중국 광동성 중산에 있

는 가공공장에서 샥스핀의 이물질 제거 , 건조 , 자숙 , 껍질제거 , 연골조직제거 , 약품처리 ,

급랭 , 진공포장 등의 공정과정을 거쳐 원료의 실질적 변형을 가하는 방법으로 제품이

생산되어 그 원산지가 중국임에도 불구하고 2005 . 10 . 6 . 경부터 2011 . 10 . 18 . 경까지

사이에 총 68회에 걸쳐 합계 81 , 648kg 상당의 냉동샥스핀을 수입하면서 원산지를 홍콩

또는 인도네시아로 허위 표시하고 , 피고인 0000000은 그 대표자인 피고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0000000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였다 .

2 . 판단

가 . 원산지 결정에 대한 법규

의 생산 · 제조 · 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

형을 가하여 그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 ( 이하 ' 실질적 변형 ' 이라 한다 ) 을

한 국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하되 실질적 변형 등 원산지 판정 기준에 관한 구체적

인 사항은 하위법규에 위임하고 있으며 , 대외무역법대외무역법 시행령의 위임을

받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8항 제5호 각 목에 의하면 실질적 변형이란 해당국

에서의 제조 , 가공과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 ( HS 6단위 기준 ) 의 제품

을 생산하는 것을 말하고 다만 제조 , 가공의 결과 HS 6단위가 변경되는 경우라도 ㉮

통풍 , 나 건조 또는 단순가열 , 다 냉동 , 냉장 , 라 손상부위의 제거 , 이물질 제거 , 세척 ,

아 기름칠 , 녹방지 또는 보호를 위한 도색 , 도장 , 마 거르기 또는 선별 , ④ 정리 , 분류

또는 등급선정 , 아 시험 또는 측정 , 자 표시나 라벨의 수정 또는 선명화 , 차 가수 , 희

석 , 흡습 , 가염 , 가당 , 전리 , ㉮ 각피 , 탈각 , 씨 제거 및 신선 또는 냉장육류의 냉동 , 단

순 절단 및 단순 혼합 , 타 특정 조건 하에서의 가축의 도축 , 파 펴기 , 압착 및 하 각

이에 준하는 행위와 같은 가공활동 ( 이하 ' 단순한 가공활동 ' 이라 한다 ) 을 수행하는 국가

에는 원산지를 부여하지 않는다 .

나 . 냉동샥스핀의 세번 및 중국 공장에서의 가공 과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5 ) 에 의하면 ,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1 ) 이 사건 냉동샥스핀의 원재료는 인도네시아 혹은 홍콩 산이나 중국 공장에서 가

공과정을 거쳐 국내로 수입된다 . 원재료의 HS 세번은 ' 030559100 ' 이고 가공 후 냉동샥

스핀의 HS 세번은 ' 1604199090 ' 이다 .

2 ) 피고인 A이 인식한 이 사건 냉동샥스핀의 중국 공장에서의 가공과정은 다음과 같

① 절단기를 사용하여 지느러미에 붙은 육질 절단 → ② 절단된 샥스핀을 하루 동안

건조 → ③ 건조된 샥스핀을 끓는 물에 넣고 3시간 동안 끓임 → ④ 껍질 제거 →

⑤ 다시 끓는 물에 넣고 1시간 동안 끓임 → ⑥ 연골부 제거 → ⑦ 찌꺼기가 빠져나

올 수 있도록 샥스핀을 15시간 흐르는 물에 놓아 둠 → ⑧ 진공포장을 위하여 샥스

핀을 플라스틱 선반에 거치 → ⑨ 섭씨 영하 40도의 온도로 냉동실에 보관 → ① 스

티로폼 박스와 카톤 박스로 포장해서 섭씨 영하 20도의 냉실에 보관 → ①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기재

다 . 중국 공장에서의 가공과정 중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지는지 여부

이 사건 냉동샥스핀은 둘 이상의 국가 ( 중국 , 인도네시아 또는 홍콩 등 ) 에서 제조 및

가공이 이루어졌으므로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진 국가가 원산지가 되어야 하고 원재료

와 비교할 때 그 세번이 변경되었음은 앞서 본바와 같다 . 다만 대외무역법 관련 법규

에 따라 세번이 변경되었더라도 단순한 가공활동에 해당한다면 실질적 변형에 해당한

다고 볼 수 없어 그 가공활동이 이루어진 국가가 아닌 원재료 산지가 원산지가 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 중국 공장에서의 가공과정이 단순한 가공활동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

살피건대 , 위 중국 공장에서의 이 사건 냉동샥스핀에 대한 가공과정의 각 공정은 단

순 절단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8항 제5호 카목 : ①번 과정 ) , 건조 ( 같은 호 나목 :

② , ⑤번 과정 ) , 가수 및 단순 가열 ( 같은 호 나목 , 차목 : ③번 과정 ) , 각피 혹은 탈각

( 같은 호 카목 : ④번 과정 ) , 이물질 제거 또는 각피 , 탈각 , 단순 절단 혹은 이에 준하

는 가공 ( 같은 호 라목 , 카목 , 하목 : ⑥번 과정 ) , 가수 , 이물질 제거 혹은 이에 준하는

가공 ( 같은 호 라목 , 차목 : ⑦번 과정 ) , 냉동 , 냉장 ( 같은 호 다목 : ⑨ , ①번 과정 ) 등에

해당하여 모두 단순한 가공활동에 해당하거나 가공활동 자체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 ⑧ ,

①번 과정 ) 고 판단된다 . 따라서 설령 인도네시아 혹은 홍콩 산 샥스핀 원재료가 중국에

서 가공과정을 거침에 따라 그 세번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중국에서의 가공과정이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순한 가공활동에 불과하여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 그러한 가공활동이 있었던 중국을 원산지로 볼 수는 없고 결국 원재료

산지인 인도네시아 또는 홍콩 등이 원산지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

라 . 검사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는 세번이 변경된 점 , 이 사건 냉동샥스핀에 식품 첨가물인 과산화수소 또는 액

상규산나트륨이 첨가되는 점 , 원재료의 원형이 달라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 변

형이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세번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냉동샥스핀에 대한 중국 공장에서

의 가공이 단순한 가공활동에 불과함은 앞서 본바와 같고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

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가공과정을 거치면서 샥스핀 원재료의 육질 및 연골부가 제

거되고 가열 , 세척 등의 과정으로 인해 자연 상태에서의 모습과는 다른 약간의 변형이

발생하였기는 하나 지느러미 고유의 외형적 특징은 거의 남아 있어 외관상으로도 그것

이 상어 지느러미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가공과정으로 인해 원재료의 원형이 달라졌

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 과산화수소 등 식품 첨가물의 첨가를 단순가공으로 볼 수 있

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 검사 제출의 각 증거만으로는 과산화수소가 위 중국 공장에서

의 가공과정에 사용되었다거나 피고인 A가 위 가공과정에서 액상규산나트륨이 사용된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 아니라 , 설령 과산화수소 등이 실제 사용되었다 .

고 보더라도 이를 유해한 식품 첨가물의 사용과 관련한 구성요건으로 처벌함은 별론으

로 하고 , 과산화수소는 샥스핀의 외관을 청결하고 균질한 것으로 보이게 하기 위한 표

백 목적으로 첨가된 것일 뿐 그것이 식품의 ' 실질적 ' 변형을 발생시킨다고 보이지도 아

니한다 .

마 . 소결

그렇다면 검사 제출의 각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피고인들이 원산지

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

해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범균

판사 이보형

판사 오대석

주석

1 ) 구 식품등의 표시기준 ( 2006 . 9 . 8 .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6 - 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에 따라 2007 . 1 . 1 . 까지 적용된

허용오차 기준

2 ) 공소장에는 ' 68kg '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 58kg ' 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

3 ) 피고인 0000000의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

4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표시 기준에 맞지 않은 중량을 표시한 식품을 판매한 점에 의한 식품위생법 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죄 및 배임증재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다수범

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표시 기준에 맞지 않은 중량을 표시한 식품을 판매한 점에 의한 식품위생법 위반죄

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의한다 .

5 ) 피고인 A의 법정진술 ,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수사기록 3325쪽 ) , 노트 사본 등 ( 수사기록 440 , 463 , 467 ,

468쪽 ) , 대외무역법위반 증빙자료 ( 수사기록 898쪽 ) , 이메일 사본 ( 증 제2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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