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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17 2018고정10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서구 E B 동 308호 F에 있는 ㈜B 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며 공장 운영, 제품 생산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B 은 냉동 수산물 도 ㆍ 소매 ㆍ 소분 ㆍ 가공 ㆍ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식품의약품안전 처 고시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 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5. 경부터 2017. 2. 27. 경까지 위 ㈜B 사업장에서 개조개 살 중량 1kg 의 용기ㆍ포장의 내용 량을 표시함에 있어, 용기ㆍ포장에 표시된 양과 실제 량 과의 부족량의 허용 오차는 15g 이내 여야 하고 섭취 전에 버리게 되는 액체 또는 얼음과 함께 포장되는 식품은 그 액체 또는 얼음을 뺀 식품의 중량을 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얼음이 포함된 냉동상태의 개조개 살을 1kg으로 계량하여 용기ㆍ포장함으로써 실제 량이 890g 임에도 이를 1kg으로 표시하여 기준에 맞는 내용 량의 표시가 없이 유통업체에 총 460kg( 판매금액 1,667,8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나.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ㆍ 제조방법, 품질 ㆍ 영양표시, 유전자 변형식품 등 및 식품 이력 추적 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21. 경부터 2017. 6. 21. 경까지 위 ㈜B 사업장에서, 사실은 위 회사가 패류와 갑각류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 처의 HACCP(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적용업소로 인증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에서 소분 또는 제조한 바지락 살, 새우, 꽃게 등 패류와 갑각류 28 종에 대하여 ‘HACCP 인증 마크 ’를 허위로 표시하여 합계 121,431kg( 판매금액 804,319,432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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