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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23 2013고단390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누구든지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5.경부터 2013. 2. 19.경까지 화성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작업장에서, 참기름과 옥배유, 대두유를 20:40:40의 비율 혹은 10:45:45의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기준에 맞지 아니한 참기름 4,276.8L(1.8L짜리 2,376병, 시가 합계 20,952,000원)를 제조한 후, H 등에 7회에 걸쳐 2,322병을 판매하였다.

나. 누구든지 식품의 원재료 및 성분 등에 관하여는 허위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5.경 위와 같이 제조한 참기름병 겉면에 원재료명 ‘참깨 100%’라고 표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19.경까지 총 2,376개의 참기름병 겉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재료 및 성분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누구든지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7.경부터 2012. 12. 12.경까지 화성시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 작업장에서, 참기름, 깨박유, 옥배유를 30:30:40의 비율 혹은 25:30:45의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참기름 5,421.6L(1.8L짜리 3,012병, 시가 합계 25,932,000원 상당)를 제조한 후, H 등에 24회에 걸쳐 3,012병을 판매하였다.

나. 누구든지 식품의 원재료 및 성분 등에 관하여는 허위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7.경 위와 같이 제조한 참기름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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