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8.11 2020고정3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18. 12:14경 천안시 서북구 B원룸 C호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D(여, 36세)의 머리를 잡아 베란다 샷시 모서리에 내리찍어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주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0. 5. 26.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