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0 2020고정710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9. 10:30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음식점 C에서 일행과 손을 잡고 화장실을 가던 중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앞으로 넘어지려고 하면서 계산대 옆에 서 있던 위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5세)에게 세게 부딪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왼쪽에 있던 계산대 모서리에 허리를 부딪친 후 뒤로 엉덩방아를 찧고 넘어지게 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6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6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2020. 6. 10.자 처벌불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