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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04.28 2019고정3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2. 8. 21:10경 경북 영주시 B원룸 C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D(여, 32세)이 ‘왜 밖에서 술을 마시고 오냐’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때리고 손목을 잡고 꺾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60조 제1항

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가 2020. 4. 2.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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