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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08 2020고단578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16. 17:00경 대구 수성구 B건물 C호 내에서 피해자 D과 싸우던 중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할퀴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 2020. 11. 2.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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