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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30 2015고정28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월 중순경 김포시 김포한강4로 420번길 87에 있는 김포호수초등학교 앞에서 친구 C과 하교하던 피해자 D(9세)에게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4. 28.에 제출한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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