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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8.22 2014구합9219
외부감사인지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 임대업 및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외부감사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구 외부감사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까지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3. 7. 12. 외부감사인 지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8. 2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3. 25.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전부터 감사업무를 담당한 A에게 2013 사업연도의 감사업무를 맡겼으나 A이 사망함으로써 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는바, 이는 구 외부감사법 제4조 제4항 제2호 나목 소정의 ‘감사인이 감사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구 외부감사법 제4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외부감사법 제4조 제1항은 ‘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감사인은 동일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조 제4항 제2호 나목은 ‘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 이미 선정된 감사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감사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2013.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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