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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2.08 2019구합76139
감리결과 조치처분 취소청구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실시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가.

담보제공내역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이하 ‘제1 처분사유’라 한다) 감사인은 금융기관 조회서에 회사가 재고자산 497백만 원의 담보제공내역이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동 내역이 재무제표 주석에 누락된 사실을 감사의견에 반영하지 못하였음

나.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이하 ‘제2 처분사유’라 한다) 감사인은 금융기관 조회서 및 차입약정서 등에 회사가 대표이사 및 관계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 24,318백만 원(이하 ‘이 사건 지급보증’이라 한다)이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동 내역이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되지 않은 사실을 감사의견에 반영하지 못하였음 조치하고자 하는 내용 중요도 : 가중시 최대*1*2 *1 기본조치의 가중 : 1단계 가중 - 증선위에 의해 지정된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1단계 가중 *2 기본조치의 감경 : 해당사항 없음 위법동기 : 과실 과징금 부과 예정금액 : 없음

다. 금융감독원은 2017. 11. 10.경 B에 대한 감리에 착수하여 담보제공 내역 주석 미기재,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등 B의 회계처리 위반 및 이에 대한 감사인들의 감사절차 소홀에 대한 처리안을 피고에게 상정하였고, 피고는 2018. 10. 19. 원고가 이 사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구 외부감사법 및 구 회계감사기준(2012. 12. 12.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은 조치 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9. 6. 19. 2019년 제12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원고의 제1, 2 처분사유(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 한다)에 관하여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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