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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20 2016고단35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5.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7. 21.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병원에서 피해자 E에게 “ 외환투자 전문가인 나에게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외환투자를 하여 6개월 내에 원금과 5~10% 상 당의 이자를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외환투자에 관하여 전문투자기관에 종사하였거나 전문적인 학위나 자격증 등을 보유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재산 없이 약 6,500만 원 상당의 채무만 존재하였는바,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외환투자를 하여 원금과 이자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① 2012. 7. 21. 경 F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800만 원을, ② 2012. 8. 13. G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1,700만 원을, ③ 2012. 8. 16. G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8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6 고단 3512). 2. 피고인은 2014. 1. 초순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 선물 옵션에 투자를 하는데 수익이 좋다.

돈을 맡기면 2년 후에 원금을 돌려주는 것은 몰론 수익도 많이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물 옵션 투자를 하면서 투자금 전액에 대하여 손실을 본 경험이 있었으므로 2년 후에 높은 수익을 올리지 못하는 것은 물론 원금 보장조차 어려울 수도 있음을 잘 알고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전부를 약정한 대로 선물 옵션에 투자하지는 않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선물 옵션 투자의 위험성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은 채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 전부를 선물 옵션에 투자 하여 2년 안에 높은 수익도 내고 원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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