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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4 2017고단30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 C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경 세종 시 아름 동에 있는 PC 방에서, 피고인이 그 이전부터 위 PC 방에서 선물거래를 하면서 알게 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 내가 선물투자를 하고 있는데, 선물투자를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내게 투자를 하면 돈을 불려서 가게를 차릴 자금 정도는 만들어 줄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 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5. 경 피고인의 신협 계좌를 통해 투자금 명목으로 금 1,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6. 24.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 선물거래로 수익이 계속 나고 있다’ 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합계 금 53,816,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년 경부터 소액의 자금으로 선물거래를 해 오면서 2016. 1. 경부터 는 선물거래를 통해 수익을 얻은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투자금을 받아 자신의 생활비 또는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의 투자금으로 선물거래를 하여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금 53,186,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오케이저축은행 등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8. 4. 경 인력사무소를 통해 노동일을 하면서 알게 된 C로부터 동인의 신한 은행 계좌를 빌려 사용하게 됨을 기화로, 사실은 위 C로부터 동인 명의로 대출 받을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8. 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오케이저축은행의 대출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C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C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대출담당 자로부터 같은 날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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