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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17 2014고단841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C은 경기도 이천시 D에 있는 ‘E 주유소 ’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C의 직원, F, G은 부산 지역 폭력조직인 ‘ 신사상통합 파 ’를 추종하는 사람들이다.

C은 2012. 8. 경부터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I 주유소 ’를 실제 운영하는 피해자 J(44 세) 과 유류 거래를 하여 왔고, 피해자 J은 위 ‘I 주유소 ’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K(45 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를 이용하였다.

C은 2012. 11. 12. 피해자 J으로부터 기름을 공급 받기로 하고 선금 4,000만 원을 피해자 K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는데, 피해자 J이 위 4,000만 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해 주지 않자 피고인에게 직접 피해자들을 찾아가 유류대금을 받아 올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F, G에게 함께 피해자들을 찾아가 겁을 줄 것을 부탁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C은 2012. 12. 초순경 피고인에게 피해자 K을 찾아가 직접 유류대금을 받아 올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F, G은 2012. 12. 5. 19:36 경 위 ‘I 주유소’ 2 층에 있는 피해자 K의 사무실에 찾아 가 피고인은 “ 돈 내놔 라, 당신 통장으로 돈을 받았으니까 당신이 책임져야 할 것 아 니야 ”라고 말하고, F은 “ 보소, 보소, K 사장, 당신 통장으로 돈을 받았으면 당신이 갚아야 할 것 아이가, 확 죽이 뿌까, 돈 줄 때까지 오늘 못 간다 ”라고 말하며 겁을 주고, G은 “야 이 씹할 놈 아, 돈 내놔 라 개새끼야, 좆같은 거 확 죽을래

”라고 욕설을 하며 겁을 주었다.

그 후에도 피고인, F, G은 2012. 12. 7. 12:15 경, 2012. 12. 8. 10:52 경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찾아 가 겁을 주어 결국 피해 자로부터 J 대신 돈을 갚겠다는 약속을 받고, C과 피고인은 2012. 12. 14. 07:12 경 위 ‘I 주유소’ 3 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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