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674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과 E의 주민등록증을 절취하여 E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팔아 얻은 수익을 절반씩 나눠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D과 함께 2017. 2. 하순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에서, D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물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 장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사기 피고인들은 2017. 2. 하순경 H에게 휴대전화 개통을 의뢰하여 H이 연결해 준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J을 운영하는 K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주민등록증을 퀵 서비스를 통해 보냈다.

가.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7. 2. 28. 경 위 J에서 그 정을 모르는 K로 하여금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의 고객 명 란에 “E”, 생년월일 란에 “L”, 주소 란에 “ 서울 구로구 M 1 층”, 가입번호 란에 “N”, 신청인 란에 “E ”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게 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1,152,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1 부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엘 지유 플러스에 대한 범행 (1) 2017. 2. 28. 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7. 2. 28. 경 위 J에서 그 정을 모르는 K로 하여금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의 고객 명 란에 “E”, 생년월일 란에 “L”, 주소 란에 “ 서울 구로구 M 1 층”, 가입번호 란에 “O”, 신청인 란에 “E ”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