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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7 2017노515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1) Y, Z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들은 Z와 사이에 2014. 1. 6. 청주시 상당구 AA에 있는 Y 명의로 된 주식회사 X( 이하 ‘X ’라고 한다 )를 피고인 B 명의로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X를 인수 받아 주유소 경영을 시작하였으나, Z는 X의 사업용 통장을 본인이 소지 하면서 위 통장으로 입금되는 신용카드 결제 유류대금을 피고인들에게 전혀 지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 로 하여금 자신이 경영하는 DN, DO, DP, DQ, DR 등에 기름을 외상공급하도록 요구한 뒤 수금된 유류대금을 본인이 수취하였고, X 건물에 임차해 있는 약국의 임대료 수입 역시 피고인들에게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피고인들이 경영난에 빠지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주유소 인수계약 당시 Z에게 말한 바와 같이 6억 원 상당의 주식회사 AB가 공급하는 기름( 이하 ‘DS’ 이라고 한다) 을 실제 확보할 능력이 있었으나, 당시 X가 CC 과의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 DS을 공급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이후로도 2억 원 상당의 유류를 매입하고 주식회사 DT( 이하 ‘DU’ 이라고 한다 )로부터 3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여 어음을 발행 받았을 뿐 아니라, DS을 공급 받지 못하게 된 것의 대안으로 DU으로부터 매월 60만 리터의 유류를 공급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X의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Z가 주유소 인수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주유소를 폐쇄해 버리는 바람에 위 유류공급이 결국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이 Z에게 주유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Z의 주유소 유류판매대금, 외상대금 및 임대수입의 미지급, 일방적인 주유소 폐쇄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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