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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4 2012가단66614
손해배상(기)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2008. 8. 22.부터 2015. 4. 24.까지는 연 5%, 다음 날부터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1997. 1. 17.경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2. 9. 9.경까지 피고의 C에서 근무하며 지적측량성과검사, 지적공부정리, 관련 민원서류 발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그 후 피고의 D에서 지방시설 7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2. 9. 25.경 직위해제되었다.

나. B은 1997년경부터 주식투자를 하던 중 손실을 보게 되자, 자신이 피고의 공무원인 점을 이용하여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유지 불하대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B은 하천부지를 불하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8. 8. 22. 피고의 예천군청 C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경북도청이 안동과 예천으로 이전을 하는데, 공유지 불하대금 100,000,000원을 투자하면, 도청 이전이 완료되고 나서 예천군 E 일대 하천부지 중 F을 불하받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B은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부터 2008. 8. 22. 공유지 불하대금 명목으로 피고 명의의 농협중앙회 계좌(계좌번호 : G, 이하 ‘이 사건 예천군 계좌’라 한다)로 100,000,000원을 송금 받아 그 돈을 편취하였다.

위와 같이 편취할 당시 B은 원고와 함께 불하예정지라는 현장에 직접 나가 원고에게 그 현장을 확인시켜준 후 다시 피고의 예천군청 민원실로 돌아 왔고, 원고가 민원실 안에 있는 농협출장소에서 이 사건 예천군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2012고합102, 2012고합116(병합), 2013고합6(병합)]은 2013. 3. 7. B의 위와 같은 편취행위 등을 유죄로 판단하여 B에게 징역 8년의 형을 선고하였고, 이에 B과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대구고등법원(2013노147)은 2013. 6. 20. 그 항소들을 모두 기각함으로써, 위 판결은 201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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