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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24 2014나2010630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 경상북도 F군은 G과 각자 원고 A에게 100,000...

이유

1. 인정 사실

가. G은 1997. 1. 17.경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2. 9. 9.경까지 피고 경상북도 F군(이하 ‘피고 F군’이라 한다)의 종합민원과에서 근무하며 지적측량성과검사, 지적공부정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그 후 재무과에서 지방시설 7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2. 9. 25.경 직위해제되었다.

나. G은 1997년경부터 주식투자를 하던 중 손실을 보게 되자 자신이 피고 F군의 공무원인 점을 이용하여 '공유재산 매각 입찰 공고‘, ’국유재산 대부계약서(또는 부동산 매매 가계약서, 국유재산 대부 신청서, 국유재산 대부매수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공유지 불하대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2008. 10.경부터 2011. 9.경까지 원고들에게 F군 소유 하천 부지가 4대강 개발로 편입되는데 이를 불하받도록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원고들로부터 공유지 불하 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다.

다. G은 이러한 사유로 2012. 11. 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2고합102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범죄로 기소되었고(이하 ‘이 사건 형사사건’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13. 3. 7. "피고인은 2007. 12. 14.경 경북 F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 강남구 I건물 사무실에 있는 피해자 J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K리에 있는 F군 소유 하천부지가 4대강 개발로 편입되는데, 이를 불하받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군청 종합민원과에 근무하던 자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하천부지를 불하받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유지 불하 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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