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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가합5094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의 편취행위 1) E은 1997. 1. 17.경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2. 9. 9.경까지 경북 예천군의 종합민원과에서 근무하며 지적측량성과검사, 지적공부정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그 후 재무과에서 지방시설 7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2. 9. 25.경 직위해제되었다. 2) E은 1997년경부터 주식투자를 하던 중 손실을 보게 되자 예천군의 공무원인 점을 이용하여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로부터 군유지 불하대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3) E은 원고들에게 사실은 예천군 소유 토지를 불하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북도청 이전 예정지 인근지역인 경북 예천군 F 임야 9,521㎡, G 임야 17,851㎡를 불하받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면서 위 각 토지에 관한 일필지 기본사항 조회서를 보여주어 위 각 토지가 예천군의 소유임을 확인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들로부터 예천군의 민원발급 수수료 수입금 관리계좌로 사용하는 예천군 명의 피고 은행 계좌(계좌번호 : H, 이하 ‘이 사건 예천군 계좌’라고 한다

로 아래와 같이 금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인출, 사용함으로써 위 각 금원을 편취하였다.

원고

일시 송금금액 합계 A 2012. 1. 31. 5,000만 원 4억 5,300만 원 2012. 2. 8. 3억 원 2012. 2. 8. 5,000만 원 2012. 3. 21. 5,300만 원 B 2012. 3. 8. 2억 8,000만 원 2억 8,000만 원 C 2012. 5. 24. 2억 9,000만 원 2억 9,000만 원 D 2011. 8. 3. 1억 원 1억 원

나. 관련 형사판결 E은 전항 기재와 같은 수법으로 6년여 동안 원고들을 비롯한 피해자 26명으로부터 합계 57억 2,380만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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