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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3.10.16 2012가단585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3.부터 2012. 11.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1997. 1. 17.경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피고 예천군 소속 예천군청 C과에서 근무하던 중 주식투자로 손실을 보게 되자,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군유지 불하대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사실 군유지를 불하받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 4.경부터 2011. 6.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경북도청 이전 예정지 인근지역인 피고 예천군 소유의 예천군 호명면 형호리 산3 임야 9,521㎡, 같은 리 산8 임야 17,851㎡ 각 토지를 보여주거나 위 각 토지에 관한 일필지 기본사항 조회서 등을 보여주며 군유지의 존재를 확인시킨 뒤, “1억 원을 주면 나중에 군유지를 싸게 불하받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1. 8. 3. 피고 예천군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787-01-082420)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가, 같은 날 즉시 위 돈을 찾아가 이를 편취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불법행위와 비슷한 수법으로 6년여 동안 원고를 비롯한 피해자 26명으로부터 합계 57억 2,380만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하였고, 이에 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3. 3. 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2고합102호, 2012고합116(병합), 2013고합6(병합) 사건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현재 대구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2013. 6. 20. 대구고등법원 2013노147 사건 항소기각으로 2013. 6. 28. 판결 확정). 〔인정 근거〕 원고와 피고 B 사이 : 자백간주 원고와 피고 예천군 사이 :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9,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피고 B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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