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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4.24.선고 2012가단66614 판결
손해배상(기)등
사건

2012가단66614 손해배상 ( 기 ) 등

원고

1000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피고

예천군

대표자 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변론종결

2015. 2. 13 .

판결선고

2015. 4. 24 .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 000, 000원과 2008. 8. 22. 부터 2015. 4. 24. 까지는 연 5 %,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1 / 5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4 / 5는 피고가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0, 000, 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8. 22. 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인정사실

가. A는 1997. 1. 17. 경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2. 9. 9. 경까지 피고의 종합민원과에서 근무하며 지적측량성과검사, 지적공부정리, 관련 민원서류 발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그 후 피고의 재무과에서 지방시설 7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2. 9. 25. 경직위해제되었다 .

나. A는 1997년경부터 주식투자를 하던 중 손실을 보게 되자, 자신이 피고의 공무원인 점을 이용하여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유지 불하대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A는 하천부지를 불하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8. 8. 22. 피고의 예천군청 종합민원과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 경북도청이 안동과 예천으로 이전을 하는데, 공유지 불하대금 100, 000, 000원을 투자하면, 도청 이전이 완료되고 나서 예천군 예천읍 청북리 일대 하천부지 중 310 - 1을 불하받도록 해 주겠다. "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A는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부터 2008. 8. 22. 공유지 불하대금 명목으로 피고 명의의 농협중앙회 계좌 ( 계좌번호 : * * * - * * - * * * * * *, 이하 ' 이 사건 예천군 계좌 ' 라 한다 ) 로 100, 000, 000원을 송금 받아 그 돈을 편취하였다. 위와 같이 편취할 당시 A는 원고와 함께 불하예정지라는 현장에 직접 나가 원고에게 그 현장을 확인시켜준 후 다시 피고의 예천군청 민원실로 돌아 왔고, 원고가 민원실 안에 있는 농협출장소에서 이 사건 예천군 계좌로 100, 000, 000원을 송금하였다 .

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 사건번호 생략 ) 은 2013. 3. 7. A의 위와 같은 편취행위 등을 유죄로 판단하여 A에게 징역 8년의 형을 선고하였고, 이에 A와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대구고등법원 ( 사건번호 생략 ) 은 2013. 6. 20. 그 항소들을 모두 기각함으로써, 위 판결은 2013. 6. 28. 확정되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음, 갑 1 내지 7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을 1, 3, 4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취지

가. 원고 ,

피고 소속 공무원인 A가 직무를 집행하면서 원고를 기망하여 피고 소유의 토지를 불하해 준다는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피고 소속 공무원인 B, C, D, E ( 이하 ' B 등 ' 이라고 한다 ) 도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 예천군 계좌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A의 편취행위에 조력하거나 이를 방치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는 그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 때문에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원고는 A의 편취행위로 인한 피고의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책임과 B 등의 이 사건 예천군 계좌 등의 관리 소홀로 인한 피고의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모두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 .

다만, 원고는 공평의 원칙에 따라 피고의 책임을 70 % 로 보고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돈의 지급을 구한다 .

나. 피고( 1 ) A의 불법행위는 A의 공무상 직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행위이고, 객관적, 외 형적으로도 A의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없는 A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피고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설령 A의 행위에 대하여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는 A의 행위가 직무범위 내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거나 이를 알지 못한 것에 중과실이 있었으므로, 피고는 A의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 ( 2 ) 피고 소속 공무원인 B 등이 관련 규정에 따른 직무수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A의 불법행위를 방지하지 못했다는 원고의 주장과 관련하여, A의 행위가 직무관련성이 없는 이상, 그러한 외관에 기하여 A와 거래행위를 한 원고의 신뢰는 보호받을 수 없고 , 외관상으로도 직무관련성이 없는 A의 불법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B 등의 직무상 부작위를 이유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며, 설령 B 등의 부작위로 인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작위는 피고가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법령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그 과실과 원고의 손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정상적인 불하절차를 거치지 않고 A를 통하여 일종의 편법 내지 공무원의 부당한 영향력을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 한 것이고, A의 행위가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원고는 잘 알고 있었거나 알지 못한 것에 중과실이 있었다. 결국 피고는 B 등의 직무상 부작위와 관련해서도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 여기서 ' 직무를 집행하면서 ' 란 직접 공무원의 직무집행 행위이거나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를 포함하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행위 자체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일 때 비록 그것이 실질적으로 직무행위가 아니거나 행위자로서 주관적으로 공무집행의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공무원이 ' 직무를 집행하면서 '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다26805 판결 등 참조 ) .

( 2 )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증거들과 갑 9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을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A는 편취행위 당시 피고의 종합민원과 소속 공무원으로서, 지적측량성과검사, 지적공부정리, 관련 민원서류 발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전화와 인터넷을 통한 민원발급의 경우 그 수수료를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예천군 계좌로 이체 받아 처리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예천군 계좌에 실제로 접근하여 이 사건 예천군 계좌를 사용할 수 있었으며, B 등의 묵인 아래 사실상 이 사건 예천군 계좌를 관리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A는

피고 소유의 공유지를 불하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자신이 피고 소속 공무원인 것을 이용하여, 피고의 예천군청 종합민원과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 경북도청 이 안동과 예천으로 이전을 하는데, 공유지 불하대금 100, 000, 000원을 투자하면, 도청 이전이 완료되고 나서 예천군 예천읍 청북리 일대 하천부지 중 310 - 1을 불하받도록해 주겠다. " 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다른 계좌도 아닌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예천군 계좌로 100, 000, 000원을 송금 받은 점, ③ 위와 같이 편취할 당시 A는 원고와 함께 불하예정지라는 현장에 직접 나가 원고에게 그 현장을 확인시켜 주었고, 그 후 원고가 A와 함께 민원실로 돌아와 그 안에 있는 농협출장소에서 이 사건 예천군 계좌로 100, 000, 000원을 송금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A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적어도 외관상, 객관적으로는 피고 소속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집행행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따라서 피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인 A의 불법행위 때문에 원고가 입은 손해에 관하여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피고에게 A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이상, B 등의 이 사건 예천군 계좌 등의 관리 소홀에 대한 피고의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책임에 관해서는 별도로 살피지 않는다 ) . ( 3 ) A의 위와 같은 행위가 피고 소속 공무원으로서 직무집행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원고가 충분히 알고 있었거나 이를 알지 못한 것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것처럼, ① 원고가 돈을 송금한 이 사건 예천군 계좌는 실제 피고 명의로 개설된 통장으로 피고의 민원발급 수수료 수입금의 관리계좌 등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점, ② A는 원고를 근무지인 피고의 예천군청 내 종합민원과 사무실에서 만나 공유지 불하에 관해 설명하였고, 원고와 함께 불하예정지라는 현장에 나가 원고에게 직접 확인까지 시켰으며, 그 후 원고가 피고와 함께 민원실로 돌아와 그 안에 있는 농협출장소에서 이 사건 예천군 계좌로 돈을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의 불법행위 때문에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면, 그 책임의 범위를 정할 때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A가 공유지의 불하 업무를 담당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고, 설령 A가 불하와 관련된 업무의 담당자라 가정하더라도, 어느 누구에게도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유지를 불하해 줄 수 있는 직무상 권한은 없는 점, ② 원고도 A의 직책과 담당 업무, 공유지의 불하 절차, 적정한 시세, 기타 관련 사항들에 관하여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A의 말만 믿고 이 사건 예천군 계좌로 돈을 송금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50 % 로 제한한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 000, 000원 ( = A의 편취액 100, 000, 000 × 0. 5 ) 과 A가 편취한 날인 2008. 8. 22. 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그 범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4. 24.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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