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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3.21 2017고단2456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 및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제주시 K에 있는 L을 운영하며, 가축 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건축물 조립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의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가. 가축 분뇨 무단 배출 및 공공 수역 유입 가축 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배출 ㆍ 수집 ㆍ 운반 ㆍ 처리 ㆍ 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ㆍ방치하거나 액 비의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살포함으로써 공공 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① 2013. 경부터 2017. 7. 말경까지 사이에 저장조에 설치된 고액 분리기에서 분뇨가 흘러넘치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하고, ② 2013. 경부터 2015. 11. 경까지 사이에 농장 중앙에 있는 폭 기저 장조 내부 상단에 직경 100mm 가량의 구멍을 뚫고 이를 마 개로 막은 다음, 위 저장조에 분뇨가 구멍까지 차오르면 마개를 빼 가축분뇨를 유출하거나, 저장조에 고무호스 관을 연결하여 저장조 밖으로 가축 분뇨를 유출시키고, ③ 2015. 11. 경 위 폭 기저 장조를 멸실시키면서 저장조 내에 있는 가축 분을 그대로 두고 매립하는 방식으로 약 2,917 톤에 이르는 가축 분뇨를 무단 배출하여, 그 중 알 수 없는 양의 가축 분뇨를 위 저장조 주변 숨골 공소사실에는 ‘ 숨골 ’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 전체 지역에서 통용되는 단어가 아니라 제주도 지역의 지질구조 특성에 따른 용어 이어서 범죄사실에서 이에 대한 정의를 첨 언해 둔다.

( 지표와 연결된 동굴 함몰지 또는 동굴 천정 일부분이 붕괴된 곳이거나 지하에 분포하는 대규모의 절리 및 균열 군이 지표와 연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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