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5.10 2016고정107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가축 분뇨 또는 퇴비, 액비를 배출, 수집, 운반, 처리, 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 ㆍ 방치하여 공공 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C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가축 분뇨를 처리하는 자이므로 가축 분뇨를 관리함에 있어 가축 분뇨가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2016. 1. 12. 20:00 경 가축 분뇨 탱크의 밸브가 고장 나 탱크 내에 있던 약 4㎥ 의 가축 분뇨로 하여금 도로로 흘러나와 그곳 옆에 있던 공공 수역인 하천에 유입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임의 진술서
1. 위반 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6호, 제 1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