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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398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7. 15.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41에 있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수형 중(2015. 8. 22. 형기 종료 예정)이던 사람이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8. 21. 09:05경 화성직업훈련교도소 4동 상층 C에서, 교도관 교위 D에게 안경을 찾아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신속하게 찾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로 그곳 출입문의 유리 시찰구 부분을 3회 들이받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인 출입문을 수리비 39,62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당시 그곳에는 24개의 감방에 수감된 다수의 수감자가 있어 소리를 지를 경우 다수의 수감자들이 들을 수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씨발 왜 안경을 안 찾아주는거야, 씨발새끼, 개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어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출입문 시찰구 부분을 손괴하는 것을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너 같으면 가만히 있겠냐, 씨발새끼야 문열어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입문 시찰구를 손괴하다가 교도관 교위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출입문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며 D에게 “씨발새끼야 문열어라, 나가면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질러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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