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8. 4.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7. 9. 23.자 모욕 피고인은 2017. 9. 23. 16:35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 수원구치소 B실에서, 수원구치소 직원이자 피해자인 교위 C이 일과가 종료됨에 따라 지급하였던 볼펜을 회수하자, 수원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는 D 등 다른 수용자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나를 건드릴 수 있으면 건드려 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7. 9. 25.자 모욕 피고인은 2017. 9. 25. 14:00경 위 수원구치소 B실에서 수원구치소 직원이자 피해자인 교사 E에게 볼펜 사용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수원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는 D 등 다른 수용자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 저 교도관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판외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C, E, F, D, G의 각 진술기재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용거실이력조회 자료 제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해자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