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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7.09 2018고정339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모욕죄, 무고죄, 범죄일람표 연번 1, 12~28번 및 판시 3.나.

3)~4)항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7개월을 선고받은 판결이 2015. 12. 4. 확정되었고(이하 ‘①전과’라 한다), 2016.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판결이 2016. 11. 18. 검사가 제출한 ‘사건상세조회’에 의하면 2016. 11. 14. 확정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확정되었으며(이하 ‘②전과’라 한다), 2017. 3. 1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2017. 8. 31. 확정되었고(이하 ‘③전과’라 한다), 2018. 11. 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1개월을 선고받은 판결이 2019. 1. 31. 확정되었다

(이하 ‘④전과’라 한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6. 10. 09:00경 창원교도소 보안과 제4수용동 B에서 TV를 보며 노래를 부르던 중 같은 방에 수용되어 있던 피해자 C(27세)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같은 방에 수용되어 있던 수용자 D, E, F, G가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거 엄마 보지나 빨아라. 너거 아버지 좆에 다마나 빼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C에게 욕설을 한 후 갑자기 거실 비상벨을 누르고 교도관 H에게 “C이 저의 머리를 잡고 얼굴을 때리고 식탁으로 치려했습니다.”라고 허위로 말하고, 2018. 6. 14.경 위 장소에서 펜을 사용하여 “C이 밥상으로 피고인을 찍으려 하였고, 피고인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고인의 왼쪽 턱부위를 때렸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이 피고인을 밥상으로 찍으려 하거나 피고인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고인의 왼쪽 턱부위를 때린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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