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연무농업협동조합은 대전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23. 농업회사법인 A 주식회사(이하 ‘A’라고 한다.)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각 동산’이라고 한다.)을 포함한 각종 육가공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들’이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476,184,5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위 매매대금이 전액 지불될 때까지 원고가 이 사건 기계들의 소유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2. 26.경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A에게 이 사건 기계들을 인도하였다.
다. 한편 A는 2016. 6. 7. 대표이사인 B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고 연무농업협동조합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면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에 따라 이 사건 각 동산이 포함된 기계 등의 목록(제2016-40호, 이하 ‘이 사건 제1목록’이라고 한다.)을 제출하였다. 라.
또한 A는 2016. 10. 20. 본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고 주식회사 스팟라이틀리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면서 별지2 목록 순번 1, 2, 4, 5, 6, 7 기재 각 동산이 포함된 기계 등의 목록(제2016-87호, 이하 ‘이 사건 제2목록’이라고 한다.)을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연무농업협동조합: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스팟라이틀리: 자백간주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만 대금이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