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가 별지1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무상귀속 받을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광명시장은 2006. 12. 26. 광명시 고시 제2006-62호로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 3-15호선)사업(이하 ‘이 사건 대로 3-15호선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1. 사업시행지: 광명시 소하동, 하안동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나. 명칭: 대로 3-15호선 도로개설공사
3. 사업시행자의 성명
가. 성명: 원고 사장
나. 광명시장은 2008. 5. 22. 광명시 고시 제2008-32호로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 2-17호선 위 고시 당시에는 대로 2-8호선이었으나, 현재는 대로 2-17호선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사업(이하 ‘이 사건 대로 2-17호선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1. 사업시행지: 광명시 소하동 가리대 마을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나. 명칭: 대로 2-17호선 도로개설공사
3. 사업시행자의 성명
가. 성명: 원고 사장
다. 광명시장은 이 사건 대로 3-15호선 사업과 이 사건 대로 2-17호선 사업(위 두 사업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여러 차례 실시계획변경인가를 하였고, 2016. 8. 29. 광명시 고시 제2016-121호로 이 사건 각 사업 등에 관한 최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위 최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이 사건 인가’라 한다). 라.
이 사건 인가에 관한 고시(광명시 고시 제2016-121호)에 의하면, 피고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이 사건 각 사업 대상 토지에 모두 포함되어 있고, 광명시 광역도로과는 '이 사건 인가에 따라 편입되는 토지는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