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각 특허권에 관하여,
가. 주식회사 다복코리아와 피고 A 사이에 2016. 9. 26....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대출 주식회사 다복코리아(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원고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초하여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합계 180,000,000원, 우리은행으로부터 99,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소외 회사는 2016. 10. 25. 한국산업은행에 대하여, 2016. 10. 1. 우리은행에 대하여 각각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7. 1. 5. 한국산업은행에 153,629,369원, 2016. 12. 30. 우리은행에 67,115,318원을 각 대위변제함으로써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다.
다. 소외 회사의 특허권 처분행위 소외 회사는 ① 별지1 목록 기재 각 특허권에 관하여 피고 A에게 2016. 9. 26.자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특허청 B 접수 C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을, ②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특허권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서이에게 2016. 9. 27.자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특허청 2016. 9. 27. 접수 제2016-0589746호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을, ③ 별지2 목록 제2, 3항 기재 각 특허권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서이에게 2016. 9. 26.자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특허청 2016. 9. 26. 접수 제2016-0585571호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을 각 마쳐주었다
(소외 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위 2016. 9. 26.자 또는 2016. 9. 27.자 각 양도계약을 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소외 회사의 재산상태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소외 회사의 적극재산으로는 별지1, 2 목록 기재 각 특허권 외에 시가 합계 912,179,930원 상당의 원주시 소초면 둔둔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