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당진시 F 답 80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당진지사장과 H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6. 1. 21. 당진시 F 답 800㎡(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D과 그 자녀인 피고 B는 2016. 11. 29. 당진시 G 지상 경량철골구조 기타 지붕 단층 단독주택 84.44㎡(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 건물 중 테라스 7㎡는 원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에 건축되어 있고, 담 주변 콘크리트 포장 부분과 정화조도 같은 도면 표시 ㄱ부분 45㎡에 설치되어 있는데, 위 ㄱ부분 45㎡ 토지에 대한 차임은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는 월 8,325원,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는 월 8,888원, 그 다음날부터는 월 9,450원이다. 라.
한편 D이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2018. 6. 1. 사망하여 배우자 피고 C, 자녀 피고 E, 피고 B가 상속인으로서 법정상속지분(피고 C 3/7지분, 나머지 피고들 각 2/7지분)대로 D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아무런 권원 없이 원고 토지 위에 피고 건물 중 일부를 소유함으로서 그 부분 원고 토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당진시 F 답 80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45㎡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고, 위 ㄱ부분 45㎡ 토지를 인도하고, 공동하여 차임 상당 부당이득으로 공동하여 2016. 1. 21.부터 2016. 12. 31.까지는 월 8,325원,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는 월 8,888원, 2018. 1. 1.부터 위 가.
항 기재 토지의 인도완료시까지는 월 9,450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