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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8.19 2019가단54882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에게 당진시 C 답 40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8, 17,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사실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당진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D은 2014. 10. 20. 당진시 E 답 3663㎡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5. 6. 18. 위 토지를 E 답 3263㎡(이하 ‘원고토지’라 한다)와 C 답 400㎡(이하 ‘피고토지’라 한다)로 분할하였다.

나. 그리고 D은 2015. 2. 1. 당진시에 피고토지를 채석장 진ㆍ출입도로 및 마을 안길 확장 부지로 사용하는 것을 승낙한다는 취지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였고, 2016. 2. 18. 피고와 사이에 피고토지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는 2018. 3. 6. 피고 앞으로 2018. 3. 2.자 매매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7. 3. 무렵 피고토지를 포함한 11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준공과 동시에 당진시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채석장 진입도로 및 마을 안길 확장에 필요한 개발행위의 허가를 얻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17. 11. 22. D으로부터 원고토지를 매수한 후 2017. 12. 22. 원고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8, 17,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ㄴ 부분 합계 45㎡(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는 원고토지에서 공로에 이르는 유일한 통행로이다.

바. 그런데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통행로를 포함한 피고토지 전체에 대한 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가처분(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카합18)을 신청하였으나 ‘통행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 및 급박한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8. 8. 6. 기각결정을 받았다.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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