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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10.24 2017가단399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천안시 동남구 C 답 382㎡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 망 F은 1974. 4. 30. G으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H 답 5,656㎡(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는데, 이 사건 원고 토지가 천안시 E 답 2,792㎡와 D 도로 208㎡(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 한다)와 반달 모양으로 접해 있어서 경작하기 불편하여 별지

3. 도면 기재와 같이 사각형태로 점유하게 되면서 그 무렵부터 ㉮ 천안시 동남구 D 도로 208㎡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23, 22, 21, 1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198㎡, ㉯ E 창고용지 2,410㎡ 중 별지

1. 도면 표시 23, 11, 12, 2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10㎡, ㉰ C 답 382㎡ 중 별지

1. 도면 표시 19, 20, 21, 22, 23, 12, 13, 14, 15, 16, 17, 18, 1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345㎡, ㉱ E 창고용지 2,410㎡ 중 별지

1. 도면 표시 24, 25, 26, 27, 28, 29, 30, 2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45㎡(이하, 위 각 ㉮ ㉯ ㉰ ㉱ 토지 부분을 ‘이 사건 각 점유토지’라 한다)를 점유하여 왔고, 위 ㉰ 선내 ㄹ부분 345㎡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①부분과 이 사건 원고 토지 지상에 걸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

나. 원고는 1989. 5. 26. 망 F의 사망에 따라 이 사건 원고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토지는 1991. 10. 14. H 4,676㎡와 I 980㎡로 분할되었으며, 2000. 6. 27. 다시 H 3.957㎡와 J 719㎡로 분할되었다.

다. 피고는 2016. 5. 31. K과 사이에 이 사건 피고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7. 22.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7. 2. 17. 위 E 답 2,792㎡를 E 답 2,410㎡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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