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78 세) 와 피해자 D( 여, 75세) 의 아들이다.
가. 존속 폭행 1)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E 아파트, 103동 402호 주거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좌측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D에게 “ 십 할 년이 뭐라
카 노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위 1의 가. 항 기재 주거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목 뒷부분을 1회 때렸다.
3) 피고인은 2018. 3. 16. 18:00 경 위 1의 가. 항 기재 주거지에서 시간에 맞춰 잠을 깨워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피해자 D에게 “ 십 할 년 아, 개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직계 존속인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존속 협박 피고인은 2018. 3. 14. 01:00 경 위 1의 가. 항 기재 주거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의 옷을 잡고 “ 개새끼, 십할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직계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소 기각 이유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283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5. 16. 피해자 D 처벌 불원의사 표시, 2018. 5. 17. 피해자 C 고소 취하서 제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