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0.31 2013고단156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2. 19:35경 파주시 F에서 승용차를 운행하여 가던 중 앞서 진행하여 가고 있던 피해자 G(31세)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서행을 하여 추월을 하려 했는데 피해자가 이를 방해하자 화가 나, F에 있는 ‘H식당’ 앞에 이르렀을 때 피해자의 승용차 앞에 정차를 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막아선 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가 타고 있던 승용차에 가 운전석 창문을 통해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자신이 차량을 운전하는 데에 방해가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고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던바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