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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4 2016노853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는 전적으로 피해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은 과실이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주장한 것과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

원심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장소인 삼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반사경으로 피고인의 트랙터를 확인하지 않고 서행 내지 정차를 하지 않은 피해자의 과실도 있으나, 피고 인도 위 삼거리로 트랙터를 진행하면서 삼거리의 다른 방향에서 차량이 피고인의 진행 방향으로 들어올 수 있음을 예상하고 주의해서 운전할 의무가 있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충분히 서행을 하거나 정차를 하지 않아 피고인의 트랙터를 보고 먼저 정차한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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