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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1.02 2016고단191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6. 9. 8. 21:00경 평택시 포승읍 내기리 포승농협 앞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불상의 차량과 차선변경 문제로 시비가 되어 불상자가 창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에 앙심을 품고 위 차량을 따라가던 중 평택시 안중읍 서동대로 1305, 38국도 앞 삼거리에서, 전방에 진행하는 피해자 D(20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를 위 불상자의 차량으로 착각하고 약 2km 정도 따라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7경 평택시 F에 있는 G 앞 38국도에 이르러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비상등을 켜고 피해차량 앞으로 추월을 한 다음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차량이 1차로로 차선을 옮기자 피해차량의 앞에서 일부러 급브레이크를 밟고 급정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8. 21:21경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부근 도로에서 제1의 가항 및 제2항과 같은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계속 따라오자 잠시 우측에 정차를 하였고, 이에 피해차량이 피고인의 차량 근처를 지나갔다가 유턴을 하여 다시 피고인의 차량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는 것을 반복하자, 격분하여 중앙선을 넘어 약 100m 가량을 역주행 함으로써 피고인의 차량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는 피해차량을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9. 8. 21:08경 위 G 앞 38국도 1차로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급정지로 피해차량을 정차시킨 다음 차에서 내려 피해차량 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주먹으로 운전석에 앉아서 창문을 내리는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차량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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