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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42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 10:50경 위험한 물건인 C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동탄기흥로 아가방물류 삼거리 앞 도로를 보라동 방면에서 동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편 차선에 있던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보스코산업 주식회사 소유인 E 덤프트럭이 유턴을 하면서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자 이에 화가 나, 위 덤프트럭을 뒤쫓아가 추월한 다음 약 2km 구간에 걸쳐 경적을 울리고 욕설을 하면서 덤프트럭 앞에서 고의로 서행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다른 차선으로 진행하면 이를 따라 덤프트럭 앞으로 끼어드는 방법으로 위협 운전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0:51경 용인시 기흥구 동탄기흥로 719 다이소 물류 앞 도로에 이르러,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위 덤프트럭 옆 2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직진 신호를 받고 출발하려고 하자 갑자기 핸들을 좌측으로 급격하게 꺾고 덤프트럭 앞으로 피고인의 차량을 진행시켜, 피고인의 차량 좌측 부분으로 덤프트럭 우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편타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 회사 소유인 위 덤프트럭 차량을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2,837,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차량 등 사진

1. 피해자 제출 휴대전화 동영상 CD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위험한 물건 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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