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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4.20 2016나5275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가. 원고들의 주장 주위적으로, 피고들의 회계장부에만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가지급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표시되어 있을 뿐 실제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한 것은 아니다.

설령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가지급금 반환채무가 실제로 발생하더라도 G, H이 위 채무를 승계하였다.

피고들은 가지급금을 급여와 별도로 원고들에게 상여로 지급하는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결국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한 가지급금 반환채무가 없다.

예비적으로, 피고들이 가지급금을 원고들에게 상여처분한 것으로 회계처리 하더라도 그 회계처리는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가지급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채무는 없다.

이를 피고들이 다투는 이상,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

나. 판단 직권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그리고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적 지위에 불안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원고의 보호법익과 대립 저촉되는 이익을 주장하고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그와 같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야 확인의 이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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