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2008. 9. 2. 피고와 사이에 분할 전 토지인 광주시 D 답 708㎡(이후 D 답 383㎡, E 답 45㎡, F 답 280㎡로 분할됨) 중 약 120평(분할 후 D 답 383㎡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토지부분’이라 한다) 및 그 지상에 건축 중이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2억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C에게 그 중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일부 금액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C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합7261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잔대금채권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타채11505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추심명령이 2017. 12. 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가 C에게 지급할 매매잔대금채권은 5,000,000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잔대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3. 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8. 6. 2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원고는 제1심에서 미지급 잔대금이 15,000,000원 남아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