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22 2013고단2652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공동피고인이던 B는 서울 마포구 C 오피스텔 207호, 501호, 1403호에서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공동피고인이던 E은 위 업소 실장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소 여종업원이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부터 같은 해

7. 10.경까지 위 성매매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오는 F 등 손님들과 성매매대금으로 10만원 중 5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감싸 쥐고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