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13 2013고단265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마포구 C 오피스텔 207호, 501호, 1403호에서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 실장이고, 공동피고인 E은 위 업소 여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는 2013. 4. 중순경부터 같은 해
7. 10.경까지 위 오피스텔 각 호실에서 침대, 마사지 오일 등을 갖추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B을 업소 실장, E, F, G 등을 여종업원으로 각각 고용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3. 5. 17.경부터 같은 해
7. 10.경까지 손님으로부터 전화예약을 받고 성매매를 할 방을 안내하여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감싸 쥐고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하고, 그 성매매 대금 10만원 중 5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H,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